
안녕하세요 경제세포입니다. 오늘은 복지성 저축상품인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 혜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.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여 5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. 5년간 70만원씩 내면 4,200만원인데 여기에 800만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.
2024년 달라진 점
기존의 가입조건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
또한 5년 유지해야 하던 비과세 혜택이 3년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과 연 3.8~4.5%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그 이전에 중도해지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, 결혼이나 출산 같은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기존에 5년동안 목돈을 묶어두는게 꽤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, 3년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
주요 가입 조건
- 연령: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(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 연장 가능).
- 소득 요건: 연 소득 7,500만 원 이하, 종합소득이 6,300만 원 이하인 청년.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 (직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. 고용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능)
- 정부 기여금: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.
- 납입 금액: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,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.
- 비과세 혜택: 5년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. 2024년부터는 3년 이상만 유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만, 정부 기여금은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70만원보다 적게 납입할 시 정부 기여금 또한 줄어듭니다.
가입 방법 및 날짜
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. 11개의 은행에서 청년 도약 계좌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대구, 부산, 광주, 경남, 전북은행
10월에는 2일~11일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'경제 지식 > 경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주택청약 25만원, 9월 아닌 11월부터 (0) | 2024.10.05 |
---|---|
주택청약통장 유지해야할까? 월 인정액 25만원으로 인상, 해지할까? (0) | 2024.08.01 |